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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원장이 말해주는 가족이 치매 걸렸을 때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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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040 

(출처-유토이미지)


 치매 간병의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양원 원장이 말해주는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소 치매센터에 방문하세요.

 1차로 무료 K-MMSE 치매검사를 받고 난 후 점수가 낮으면 2차로 보건소 지정병원에 가서 뇌CT를 찍습니다. 검사비는 무료이며 뇌CT에 하얀색 조그만 점이 찍혀나오면 치매라고 판정됩니다. 이후 치매약을 처방해주시는데 위의 절차대로 진행 되었으면 치매약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방법이 힘들다면 종합병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 방문하여 치매검사를 유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검사 후 뇌CT를 찍어서 위와 같이 하얀 점이 찍혀나오면 치매 판정이 나옵니다. 이 또한 유료이며, 이후 치매약을 받고 난 후 진단서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하면 치매약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치매약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급여 신청하세요.

 장기요양은 크게 2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요양등급과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재가요양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아침에 집에서 요양시절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것은 주간보호인데, 이것은 재가요양등급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하고 미리 병원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발부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치매는 확인이 잘 안돼서 공단 직원들이 치매 안 걸린 어르신들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한다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 직원이 오기 전에 치매 진단서와 치매이상행동이 있다면 이를 녹화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공단직원이 오면 진단서를 제출하고 치매이상행동이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제대로 된 등급을 책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하신다면 시설요양등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병원에 입원 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방문하지 않습니다. 공단 직원들은 3~6개월 이상된 신체 이상에 대해서만 요양등급을 책정해주기 때문에 신체이상으로 등급을 받을 경우는 3달 이후에 병원에서 진료과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요양 등급이 나왔다면 이용할 시설을 찾으세요.

​ 1. 방문요양(재가센터)

 치매 초기라서 집에 가족이 있어 같이 모실 수 있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같이 사시는 분의 자유시간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격도 매우 싼 편입니다. 주로 홀로있는 어르신에게도 가고 주부들이 오는 경우가 많아 청소나 식자, 먹는 약 준비 등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름값과 약값 등은 따로 부담입니다.

 2. 주간보호

 치매 초기지만 보호자분들이 일을 나가 집에 없을 때에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초기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노는 기분으로 장수대학 같은 기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요양원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이곳은 사용시간과 등급에 따라서 이용 금액이 달라지니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에 접어들었다면 요양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시설등급을 받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고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달 이용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이용금액은 70만원 미만이지만 요양원마다 다르며 진료비와 약값은 별도입니다. 하루에 2번 프로그램을 진항하며 어르신들의 치매등급에 따라 나누어 성향이 비슷한 어르신들끼리 뭉치게 하여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외로움을 덜어드립니다.

 4. 요양등급이 없을 때

 치매 어르신이 요양등급이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이는 요양등급이 필요 없지만 의료수가로 책정되어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소절차는 의사 1명의 허가와 2명의 주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입고가 가능했으나, 이후 의료법이 개정 될 수 있으니 병원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요양원을 찾으세요.

 1. 개인시설보다는 법인시설로 보내주세요.

 시설확인은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맞춤복지나 복지코너-노인복지-노인복지시설 쪽을 확인하시면 분류가 되어있는데 [개인]이라고 적힌 것 외에 법이나 법인이름이 적힌 곳은 전부 법인시설입니다.

 2. 직접 방문해보세요.

 법인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내부를 사진으로 공개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같은 곳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3. 어르신의 지인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친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서 좋을 수 있습니다.

 4.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같이 하는 요양원이 좋습니다.

 주간보호로 장수대학이나 유치원처럼 다니다가 요양원에 익숙해진 후 그 요양원으로 입소하면 어르신들께서 거부감이 적게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이윤 기자 iyyang@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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