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인 내 차 누가 긁고 갔을 때 100% 피해보상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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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확인했을 때 누가 차를 긁었거나 사고가 났던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운이 안좋았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또는 대형마트 같은 유료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가 은근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유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뺑소니 사고 혐의에 대해 입증을 못했을 경우, 즉 뺑소니 사고 범인을 잡지 못했을 때 피해자에게 100%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유료주차장이라면 ‘주차장측’에 책임이 있어서 뺑소니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CTV가 있다면 마트나 주차장 측은 영상을 제출할 의무도 있게됩니다.
마트 주차장도 물품 구매비에 주차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 경우에도 위 법이 적용됩니다. (단, 차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100%가 아니라 과실 정도에 따라 보상정도가 달라집니다.)
(출처-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대처법>
1. 현장 보존 및 사진 촬영
2. 주변 차량(번호 메모) 확인 및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3. 기본 증거 자료 수집 후 경찰서에 물피 도주로 신고
4. 경찰과 함께 주차장 CCTV 확인 및 제출
앞으로는 주차장 뺑소니 당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차장법 17조, 19조에 의거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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