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필수 확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신규 주택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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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가 시작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데 그 혜택이 좋다고하니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주택자 전세 보증금 지원 제도>
1.고령자 전세임대주택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직접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급주택수는 2,500호이며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입니다.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 재계약 횟수 재한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평생거주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6월 14일 기준 만 65세 이상 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하니 확인바랍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6월 29일 부터 7월 8일까지 이며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다자녀 전세임대주택 현재 2순위를 모집 중인데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해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대상이며 임대방식은 고령자 전세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약 5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원 가능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가족이 5인 이상이면 초과 면적도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은 2%를 내고 월 임대료는 1~2%이자를 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 전세임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LH에서 직접 매입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이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중 하나에 해당 되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4.행복주택 주택이 서울에 있으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주거 급여수급자 등이 대상이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이며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100%이하입니다. 거주기간은 6년부터 20년까지이며 7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고 2,109세대나 모집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분들도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청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은 SH홈페이지에서 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분들과 고령자분들은 7월 7일과 8월 2일 동안 SH공사로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 요건 등이 맞으시다면 LH청약센터에 방문하시거나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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