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000만원 주는 저축계좌, 절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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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올 4월 6일부터, 정부에서 1인당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각 유형별로 어떤 지원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유형 희망저축계좌
먼저 1유형 희망저축 계좌입니다. 1유형 희망적금계좌는 3년 만기 납입 시 총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4월 6일~4월 20일
*지원금액
3년동안 납입 시
원금: 36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
합계: 1,440만원+이자
*지원대상
- 나이무관
- 생계, 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가구원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하단의 표에 있는 소득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유형의 1차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유형 희망저축계좌
다음은 2유형 희망저축 계좌입니다. 2유형 희망적금계좌는 3년 만기 납입 시 360만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4월 6일~4월 19일
*지원금액
3년동안 납입 시
원금: 360만원
근로소득 장려금: 360만원
합계: 720만원+이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기타 차상위계층의 가구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본인의 중위 소득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유형의 1차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도 기자 ydg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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