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까지 최소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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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1. 보증금 3분의 1까지 ‘부족분’ 지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이후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9천만 원인데 2천만 원만 회복했다면 최소 기준인 3천만 원에 부족한 1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증금의 3분의 1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회복 금액이 기준보다 낮을 때 차액을 지원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2. 신탁사기는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
신탁사기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해 경매·공매 절차가 오래 걸리는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고 절차가 끝난 뒤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최종 회복 금액이 선지급액보다 많으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적더라도 이미 지급된 금액은 그대로 보장된다.
3. 지원금은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양도, 담보 제공, 압류가 금지된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되는 돈이 다른 채무 문제로 빠져나가지 않고, 실제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4. 집을 못 사도 공공임대 지원 가능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세사기 피해는 보증금 손실뿐 아니라 당장 살 곳을 잃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주거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다.
5. 임대인이 잠적한 집은 지자체가 관리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사라져 피해주택이 방치되는 경우, 지자체가 일정 부분 관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와 주택 보존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6. 전세 계약 전 상담도 강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역할도 넓어진다.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뿐 아니라 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에게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 보증보험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7. 핵심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하위법령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과 전세사기 예방 관련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예산 약 279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최소한의 보증금을 회복하고 당장의 주거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 임대인의 체납 가능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재4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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