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단속 쏟아졌다…'5대 얌체운전' 대대적 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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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이 시작됐다. 계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첫날부터 50건이 넘는 위반이 적발되며, 경찰은 연말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5대 반칙 운전 & 처벌 기준]
단속 대상과 처벌은 다음과 같다.
ㆍ꼬리물기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막는 행위
→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CCTV 단속 시 과태료 7만 원
ㆍ끼어들기
법규를 지키며 서 있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어 다른 차량 진로 방해하는 행위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일 경우에도 해당)
→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ㆍ새치기 유턴
유턴 구역에서 선행 차량보다 앞서서 유턴하는 행위
→ 범칙금 6만 원 + 중앙선 침범 시 벌점 30점까지 추가
ㆍ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하는 행위
→ 일반도로 범칙금 4만 원 + 벌점 10점 / 고속도로 범칙금 6만 원 + 벌점 30점
ㆍ비긴급 구급차 위반
응급 상황이 아닌데 구급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범칙금 7만 원 +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번 단속은 전국 암행순찰차, 캠코더, CCTV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해 시행된다. 경찰은 상습 위반 구간에는 전광판 안내를 강화하고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제야 도로가 질서 잡히겠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단속 인력 부족으로 현장이 여전히 혼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가며 운전자 인식 변화와 교통 질서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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