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출 재개 논란 속 침수차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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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지난 7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전손 침수차에 대한 재활용 목적의 수출이 허용되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나섰다.
이에 국회는 기존 수출이 전면 금지된 전손 침수차 수출 재개에 대해,
아직 사용 가능한 부품을 수출하지 않고 버리고만 있다는 찬성 측과
반대로 해당 부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반대 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발의안은 전손 침수차의 수출 제한으로 국내에서 침수차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유해 물질 누출로 환경이 오염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른 나라로의 침수차 수출을 허용 중인 상황으로,
우리나라만 경제적 손실을 받고 있을 수 없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전손 침수차는 극심한 침수로 인해 엔진을 비롯한 내부 전자장비, 실내 상태 등의
주요 부품이 수리 불가능한 상태가 된 차량을 의미한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에서는 2023년 6월부터 침수차와 해당 침수차의 부품은 수출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침수차가 정상차량으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전손 침수차는 전손 처리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폐차되어 왔으나,
자동차관리법 개정 발의 및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입된 침수차가 존재할 여지가 있으므로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를 가려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1. 차량 내부 냄새 확인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차량 내부의 냄새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전손 침수차의 경우, 물에 잠겨 차량 내부 시트와 장비에 물이 흡입되므로
특유의 곰팡이 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
2. 녹이 슬거나 부식된 부분 확인
두 번째로 물에 잠겨 부식된 부분을 살펴 볼 수 있다.
문툼, 트렁크 틈 등, 열고 닫히는 부분과
바닥 매트 밑, 안전 벨트 끝 부분 등을 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전자 장치 점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 라디오, 에어컨 등의 전자 장비 역시
하나하나 작동시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4. 라이트 점검
이외에도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라이트 부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점검 내용으로 차안에 습기가 차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헤드라이트와 테일라이트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침수차 내부는 쉽게 건조되지 않으므로 이 역시 단서가 된다.
침수차거나 침수차의 부품을 사용할 경우 시동 꺼짐, 화재, 긴급제동장치 오류 등
다양한 안전 사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간단하게라도 침수차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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