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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혹되기 쉬운 불법 금융광고 유형 알아보고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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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최근 다양한 유형의 불법 금융광고가 생겨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금융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오늘은 현혹되기 쉬운 금융광고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1. 지금 바로, 즉시, 당일 대출 
이는 대부분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지금 사정이 급박한 금융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문구이다. 대출이 필요할 땐 이러한 업체에 연락하기보다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해보고 대출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누구나 대출 가능 
신용 점수가 낮아도, 빚이 잇어도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역시 주의해야 한다.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인 경우가 많다. 이후에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강압적 채권추심이 야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3. 금융기관 사칭 대출 권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은행을 뜻하는 제1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은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부 지원 대출, 햇살론 등의 정책금융상품을 적극 권유하는 연락을 받을 시에는 필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4. 고수익 보장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5. 스마트폰만 있으면 대출 가능 
대학생을 비롯한 취약 계층을 겨냥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다. 대출 광고에 넘어가 스마트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게 되면, 이들이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불법적인 대출이다.

6. 카드연체 대납 
카드값이 연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광고 문구에 속지 말자. 카드대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광고 문구는 카드깡업자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 광고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박시우 기자, sw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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