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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차에 '이것'없으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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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및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꼭 구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의무 필수품들 외에 곧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바로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 설치법에서는 7인승 이상 차량에 한하여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를 의무화해 왔지만 소방시설 설치법이 개정되면서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즉, 전체 차량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자라는 말입니다.

소화기 설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단속까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의무 설치가 본격 시행되기 전이라도 소화기는 미리 차량에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차량 화재사고, 차량의 초기 화재의 경우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에 차량용 소화기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화재 초기 진압을 통해 대형 화재사고를 크게 낮출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달 전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비치된 소화기로 차량 화재를 초기 진화해 대형사고를 막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의무화될 차량용 소화기. 

그만큼 중요성이 큰 물건이니 지금부터 차량에 하나쯤 비치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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