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임산부도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이달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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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대상 바우처 택시 지원 확대
남양주시, 저출산 대응 조례 개정 및 이달 말 시행
(출처: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기존에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바우처 택시를 이달 말부터 임산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을 공포하며, 임산부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보행상 중증장애인 등이 배차를 신청하면, 일반택시가 주행 중인 상태에서 저렴한 요금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자는 일반택시보다 낮은 요금으로 탑승하고, 그 차액은 지자체가 보전한다.
남양주시는 저출산 대응의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 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관내 약 4,440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바우처 택시는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본요금은 10㎞당 1,500원이며 이후 5㎞당 100원이 추가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임산부도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산 극복과 교통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재5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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