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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만 원 수거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택시기사 신고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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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 ‘알바사이트’서 모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택시기사가 결정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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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경남 김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던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50대)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스팸 전화를 받고 범죄 조직과 접촉했다가 속을 뻔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서 ‘고액 일당 지급’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대구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고, 택시기사에게는 “곧 다시 대구로 올라갈 예정이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누군가와 만나 돈을 주고받는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결정적인 신고를 한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2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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