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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택시 음주운전 원천 차단…전자 음주측정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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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보성 택시 10대 대상...

9월부터 전면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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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선군청)
 

강원 정선군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 음주측정기 시범 운영에 나섰다.


정선군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이달 21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3개월간 보성택시 소속 차량 10대를 대상으로 전자 음주측정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자율적 음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부터는 관내 5개 전체 법인택시업체 86대 차량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부터 음주측정기 설치는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2023년 4월 택시 부제가 해제되며 지정 차고지 외 근무가 가능해지자 기존의 음주 확인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전자 기록이 가능한 자율관리형 음주측정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운수종사자는 출근 전 자율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결과는 전자적으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책임감 있는 운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정선군비 1,000만원이 투입되며, 통신료 등 시스템 운영비는 참여 업체가 자부담한다.


정선군은 앞서 지난 2월 택시 운송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공유하고, 운수업체와 협의를 마쳤다. 군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음주 사전 예방 효과, 종사자 수용성, 기술적 안정성 등을 검증한 후 본격적인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준 정선군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음주측정기 설치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며 “운수종사자가 책임감을 갖고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뢰받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정선군택시운송사업 지원조례’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3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취재2팀, info@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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