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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개인택시 면허 요건 완화… 택시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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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택시 산업 활성화 기대

개인택시면허 양수 거주요건 신청일 현재 거제시 주민등록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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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제시청 홈페이지)

거제시가 개인택시 산업 활성화 및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거제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거나 승계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여객운수사업법상 자격 요건 외에도 ▲ 거제시에 1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 3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관내 운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외부 인구의 유입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는 개인택시 면허 양수, 승계 및 대리운전의 거주 요건을 완화해 신청일 기준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의 거주요건 완화를 통해 여객운수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 개인택시 운전자의 청·장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 활성화를 통해 택시 산업의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어 양질의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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