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대책 강화
본문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국토부, 고령 운수종사자 안전 위해
고혈압, 당뇨 환자 등 6개월 단위 건강 관리 권장
(출처: 유토이미지)
국토부가 증가한 고령층에 대해,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 운수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직접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사회 불안에 대한 운수업종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다.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에 참여해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의 7개 검사를 받게 되며, 이중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의 4개 핵심 항목의 등급에 따라 자격 유지가 결정된다. 특히 만7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자격유지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므로, 검사 대상이라면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의료적정검사 역시 운전자 안전에 대한 국가 보증을 위해 혈압, 혈당, 시력, 시야각의 4개 핵심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진행 가능하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160 미만인 초기 고혈압 환자와 당뇨 진단 우려군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6개월마다 추적 관리가 진행된다. 이는 고혈압과 당뇨가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약물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여 운수종사자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안전 장치이다.
또한 기존에는 운수종사자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료적성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병원, 의원이 직접 공단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운수종사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운수종사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6%에 달하고,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전체 16만4334명 중 51.4%인 8만4511명이 고령 운전자로 분류되고 있어,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를 보증하고, 자발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형빈 기자, hbpark@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