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양주시 건의 반영… 국토부, 택시 총량제 개정 지침 발표

컨텐츠 정보

본문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양주시, 국토부에 건의한 '택시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반영

1913145bfafef1ea8427f5ce53cec530_1737534501_4153.jpg
(출처: 유토이미지)


양주시가 지역 내 택시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내용이 최근 개정된 ‘제5차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택시 수급 불균형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이 택시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활용한 총량 산정 방식 도입 ▲지역 내 택시 1대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을 초과할 경우 10% 범위 내에서 총량을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차 총량에서 신규 면허가 초과된 사업 구역의 5차 총량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당초 삭제될 예정이었던 ‘도농 복합도시 특례 조항’이 최종 개정안에서 유지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양주시가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로,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책 개선의 성과로 평가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개정은 양주시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경 기자, mkchoi@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