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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택시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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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30대 보급 예정

전기택시 구입 시 2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대상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변경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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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사업을 통해 총 130대를 보급할 것으로 밝혔다. 이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함으로 대기질 개선 등을 고려한 사안이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에 맞춰서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2,200만 원이다. 고창군은 택시 기사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택시 사업자 면허 보유 중인 구매자라면, 전기 택시 구입 시에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라면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제조 및 판매사가 보조금 접수와 보조금 청구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내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자격으로는 이러하다.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혹은 법인, 기관 등이 있다. 구매자 혹은 판매점에서 3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 지원 가능하다. 고창군은 출고지연과 같은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급 대상 신청방식을 추첨제에서 차량 출고 및 등록순으로 바꾸었다. 즉,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다면 차기 신청대상으로 바뀔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고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윤아 기자 ya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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