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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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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민권익위훤회, '개인택시 면허 양도 완화' 권고

양수자 지역 거주기간 요건도 '1년 이하'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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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현재 우리나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양도가 제한되고 있어, 운전자의 건강상 문제나 장거리 이사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도 양도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이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양수자에게 '1년이 넘는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거주기간 산정을 인가신청일로부터 세는 경우가 많아, 과거에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양수자의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1년 이하로 하고, 과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기록이 남아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지자체별 기준을 변경하도록 했다. 더불어 양도자의 범죄 경력 조회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의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로 개인택시 사업자와 진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선의의 양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한 겹 더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



박시우 기자, sw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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