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전남 목포시,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컨텐츠 정보

본문

한 눈에 보는 택시뉴스

전남 목포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 모집

바우처 택시 늘려 교통약자 이동 장벽 낮춰

9191f77d9cf96c64d4e7cb3b49a9d7e5_1725251377_6011.png 

(목포시에서 2일부터 바우 처택시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사진=목포시)  


목포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 제도의 사업자 6명을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바우처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증 장애인의 이동 장벽을 낮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바우처 택시 사업자의 자격요건은 만 70세 미만이고 사업장의 소재지와 주민등록이 목포시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법인)택시 운전 경력이 1년 이상, 자동차 운전 무사고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 접수로만 이루어진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존의 행복(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이용자가 분산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더욱 더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