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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 전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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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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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토이미지)


택시월급제는 법인 택시 기사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하는 대신, 고정액을 일하는 시간에 맞게 월급으로 주는 제도이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유예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한 것이다.


여당의 월급제 완전폐지 주장과 야당의 시행유예 주장이 부딪혔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일단 유예하는 쪽으로 합의됐다. 이날 회의 후 교통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택시사업법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국토교통부가 1년 동안 택시 산업 전반에 대한 발전대책과 방안을 준비하는 등 총 2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된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2년 유예에 합의한 만큼, 이 제도를 시행중인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밝혔다.



최민경 기자, mk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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