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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업계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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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매출액에 따라 0.5~1.5%로 조정

금융위, 오는 21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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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사, 출처: 경상남도청)
 

2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위원회를 방문해 택시업계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에 대한 건의를 전달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연간매출액에 따라 0.5~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1일 공고 및 시행한다.


이는 택시운수 종사자의 단거리 운행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택시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증진하여 총 35억 원의 예산으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김영상 도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업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승객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민경 기자, mkkwon@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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