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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모든 택시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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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

오는 7월부터 단속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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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양천구청)


지난 4월 5일, 서울시 양천구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 경계 10m 이내인데, 앞서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다.

양천구는 향후 3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양천구는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천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는데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 금연상담 ▲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 제공 ▲ 금연 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 금연상담사가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 중이다.

모든 택시승차대가 금연구역이 지정되면서 앞으로 더욱 쾌적한 택시 승차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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