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2년 연장 예정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기본차령 최대 2년 연장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가결

 1502143aded2f9b8042835ed8ffd78ec_1711611132_2309.png

(출처-안동시의회)

 

경북 안동시의 택시 기본차령이 최대 2년 연장될 예정이다.

 

안동시는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는 안동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의 기본차령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배기량 2400cc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km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본차령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본차령 연장 조건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임시검사에서 적합기준을 받아야 하며,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택시뉴스,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