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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10년 만에…충북 진천지역 택시 차령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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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성우 의원 조례안 공동발의

관리 잘한 택시 무조건 폐차하는 것, 안타깝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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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진천군의회)

앞으로 충청북도 진천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종류의 택시 차령이 2년씩 연장된다.

3월 4일, 진천군의회 이재명 의원과 김성우 의원은 319회 임시회에서 '진천군 택시운송사업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았는데, 차령(차량이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사용한 햇수)을 2년씩 연장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 2014년 5월에 개정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4조는 '여객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 범위 안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담았다.

차량을 출고한 후 사용하고 폐차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차령이 너무 짧아 멀쩡한 택시를 폐기하고 새 차를 구입하는 낭비를 줄이려는 게 법령 개정의 취지였다.

진천지역 택시도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무려 10년 만에 조례로 차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소형·경형 개인택시는 5년에서 7년, 배기량 2400㏄ 미만은 7년에서 9년, 2400㏄ 이상 개인택시와 친환경 개인택시는 9년에서 11년, 소형·경형 일반택시는 3년6개월에서 5년6개월, 2400㏄ 미만 일반택시는 4년에서 6년, 2400㏄ 이상 일반택시와 친환경 일반택시는 6년에서 8년으로 각각 차령이 늘어난다. 

법률개정 10년만에 충청북도 진천지역의 택시차령이 2년씩 연장되는 것이다. 앞으로 택시업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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