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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110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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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60만원까지 지원예정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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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창원시청)

창원특례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통해 상반기에 전기승용차 800대, 전기화물차 30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는 2월 29일부터, 전기화물차는 3월 8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구매 보조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전기승용차는 최대 123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66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 대상은 구매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제조․수입판매사가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또한 보조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등이 해당되며, 배정된 물량 중 10%는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전기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3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택시운전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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