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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올해 운전자 단체보장보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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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인택시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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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해 단체보장보험을 실행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15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단체보장보험은 법인택시 종사자의 복지혜택으로 택시운전자가 운행 중 사고를 입은 경우에 지원된다고 전했다.

 

보상내용은 사망,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화상 및 골절이며 보험기간은 2024116일부터 2025115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택시회사에 재직 중인 택시운전자는 단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발생 시 단체보험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된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사고 발생시, 단체보험 적용여부를 보험사에서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안내하면 이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또한 단체보장보험 주요 보상 금액은 사망시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화상 및 골절은 수술비 및 진단비 각각 15만원이다.

 

보다 자세한 단체보장보험 내용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https://taxiwelfare.or.kr/main/main.do)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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