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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요건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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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 개정

7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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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Pixa bay)

대구시는 7월 10일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밝혔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기준 중 거주기간과 운전경력에 대한 요건을 완화해서 개인택시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택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면허신청공고일 기준 현재 대구시에 1년이상 계속해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청장년들이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대구시로 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했고, 이와 관련해 불편한 사항들이 많아서 그동안 민원제기가 잦았었다.

대구시는 신규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양수자 및 대리운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이상(운전면허 취득 이후 시점부터 계산)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양수 할 수 있도록 거주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기존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해 대구시에서 택시나 시내버스 또는 사업용 개인화물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대구시 소재 사업체에서 과거 1년 이상 계속해서 운전한 경력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운전경력을 완화했다.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택시면허 양수기준 완화로 청장년층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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