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뉴스

부산·대구 등 개인택시 부제해제 '의무화’

컨텐츠 정보

본문

한눈에 보는 택시뉴스

국토부, 택시부제 해제 등 포함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

심야 택시 배차율 50%까지 상승 효과 거둬

 64f0e12bd7422344db607bab505e889e_1669104209_9737.png

(출처-국토교통부)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인택시 부제(일정 간격으로 휴무를 강제하는 제도)가 사라진다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택시 부제가 오늘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부터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에선 개인택시 부제를 시행할 수 없다.

 

해당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다.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개인택시 부제를 없앤 건 택시 공급을 늘려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가 지난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심야 승차난이 점진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114235대였던 서울시내 심야택시 운행량은 개인택시 부제가 해제된 직후인 이달 1115332대로 7.7% 증가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택시 부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준에 따라 33개 지자체는 이날부터 부제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에 미운영 중인 81곳을 포함, 전국 161개 지자체 가운데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택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택시뉴스

공지글


최근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