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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간 승차난 해소위해 택시 부제 해제 내년 2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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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31일까지였던 택시 부제 해제 기간 오는 2023228일까지 4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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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도]

 

제주도의 야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 부제(운휴일) 해제 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연장됐다. 당초 1031일까지였던 택시 부제 해제 기간을 오는 2023228일까지 4개월 더 연장했다.

 

제주도는 지난 42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 해제에 따른 도민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기사가 운행시 의무적으로 휴무일을 갖도록 하는 제도인 택시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적용 대상은 도내 경형·소형·고급형택시 및 친환경(전기·수소차)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로 적용 시간은 운휴일 당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오는 22일부터 택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행정규칙(훈령)을 행정예고하여 이에 따라 향후 택시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해 승차난 발생 지역 해당 여부 및 부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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