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과 택시업계 모두를 위한 바우처택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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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바우처택시 운행 잠정 시행일 2023년 3월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에 따른 고질적 민원 해소 기대
택시 영업이익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예상
[출처: 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택시업계 수익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행을 추진한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현재 서울과 대전, 성남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 바우처택시 운행 잠정 시행일은 2023년 3월이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세부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충주시 장애인의 날 간담회에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행 요구가 접수되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이 일반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택시업계는 추가 수입을 얻는 게 핵심이다.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택시 사업자에게는 일반요금과 차액을 시에서 보전하는 방식을 따른다. 택시는 평소에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충주시 교통정책과는 그동안 바우처택시를 시행하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바우처택시 시행에 따른 의견을 수렴했고 올해 안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게 되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부족에 따른 고질적 민원 해소가 기대되며, 택시 영업이익 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
충주지역 전체 택시 899대 거의 모든 택시에 바우처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나 특정 브랜드 택시나 일부 개인택시는 제외될 수 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바우처택시나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같다.
홍석주 충주장애인부모회장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충주시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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