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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택시 7대 감차 추진... 감차보상금 대당 1억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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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4년 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

이번 감차 통해 과잉 공급 대수의 37% 감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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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영주시청사 (출처: 영주시 누리집)

영주시가 택시 업계 경영난 해소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택시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2021년부터 택시 면허 감차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 기간은 13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대수 조기 달성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방침이다.

영주시의 택시 총량 적정대수는 372대로 현재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였으나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 일반(법인) 택시 19대, 2023년 개인택시 7대 총 40대를 감차했다. 올해 7대를 추가 감차하면 과잉공급 대수의 37% 가량 감차 된다.

감차보상사업의 보상금액은 대당 1억1천만원이며 영주시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총명 기자 cm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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