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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운행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 조례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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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효진 아산시의원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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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 24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의 (출처: 아산시의회)

 아산시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보호칸막이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최종 의결 되면서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산시의회는 248회 임시회를 통해 택시 보호칸막이 설치 지원사업 신설을 위해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제시한 충남경찰청 자료에서 아산시의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21건으로 1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폭력, 강도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를 통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또, "안전에 대한 강조는 지나친 것이 없다. 사건 수가 적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통해 상호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총명 기자 cm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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