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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택시기사, 대학원생, 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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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 열려

법적으로 폐지된 사납금제 관행으로 남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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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저임금 바깥의 노동자 증언대회.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1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바깥 노동자 증언대회'에서는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갑질 등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14년 차 택시기사 이영길씨의 시급은 최저임금(9,860원)보다 낮다. 아직 업계 관행으로 남아있는 사납금제로 인해 명목상 최저임금 이상을 벌더라도 회사에 '사납금'(당일 매출 목표)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그 아래인 것이다. 이씨는 "법인택시 기사 평균 나이는 63.5세"라며 "재취업이 어려워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도 바른 말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억울함도 쏟아졌다. 이씨는 "택시요금이 올라도 사납금이 같이 뛰고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택시기사의 소득은 15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며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어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택시기사의 72%는 월 180만 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외에 '최저임금 대상자 확대'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 증언대회에 나온 이들뿐 아니라 장애인,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바깥에 있다"며 "최저임금이 더 많은 이들에게 확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총명기자 cm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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