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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광고 시범운영 3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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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 6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7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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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행정안전부

택시 차량 상부 표시등을 이용한 디지털 광고의 시범 운영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업 예고한다고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광고 형태이다.


원칙적으로 교통수단은 교통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원칙적으로 전기사용 광고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택시업계 지원과 신기술 옥외 광고매체 확산을 위해 2017년부터 택시표시등 광고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서울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 시범운영은 올해 6월 종료돼 전국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다.


실제로 시범운영 과정을 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며, 서울의 경우 차체 외부에 부착하는 기존 광고 방식에 비해 약 5배 가량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7점 만점 중 3.81점으로 대체적으로 긍적적인 평가를 했다.


다만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광고사업자 선정이 어렵고,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또 전문가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로 인한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연비 감소 등 불편 사항을 해소 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시범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 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김총명기자 cm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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