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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영업자의 광고 기회 확대"

창문 제외… 모든 면에 광고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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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9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 의결 후 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자동차, 기차 및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외부 부착 광고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사업용이나 개인 소유 자동차 등의 외부 표시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뒷면 또는 옆면에만 표시하게 돼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차량의 앞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차량의 경우 현행 창문을 제외한 옆면·뒷면 각 면적의 1/2 이내에서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 면적의 1/2 이내 설치로 규제가 완화 된다.


김민재 차관보는 "자영업자들의 광고 기회를 확대하고,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민생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총명 기자 cm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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