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택시 면허 요건 재검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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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된 법인택시 경영 환경 반영해
국토부, 법인 택시 제도개선 방안 수립 계획
(출처-국토부)
정부가 법인택시의 면허 요건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다.
법인 택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정부가 법인 택시 면허 요건을 현 시장 상황에 맞춰 재검토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택시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기준상 차량 대수를 서울·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1987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차량 대수 요건이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법인택시 업계의 적정한 면허기준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화 없이 운영된 면허제도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공감대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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