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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7일부터 관외 택시 불법영업 민·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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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 진행

적발시 과징금 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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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경기도청)


경기도 성남시가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다가오는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25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2대가 동원된다.

단속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내용에 포함되게 된다.


그 중 주요 단속 대상은 서울, 용인, 광주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관외 택시이다.

민·관 합동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7곳의 주요 역세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원을 물도록 할 것이다.

이외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원, 버스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앞으로 성남시의 행보가 기대된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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