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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18일부터 택시요금 전격 조정·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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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와 예천군의 요금 격차 해소

기본요금(2km) 초과시 복합할증구간 1,000원 가산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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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예천군청)

 

예천군이 오는 18일부터 택시요금을 조정 및 인하한다는 소식이다.

 

예천군의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202391일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인상에 따른 것으로, 요금은 31800시부터 다시 전격 조정·인하한다.

 

조정의 주 내용은 기본요금(2km) 초과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000원 가산되던 것을 없애고, 기존 2km초과 7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7km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을 2km초과 10km이하 주행요금 100%할증, 10km초과 주행요금 63%할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예천군은 안동시와 예천군의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인해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달라져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다.

 

이에 예천군은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난 214일 전격적으로 요금조정에 합의했다.

 

예천군은 이번 조정으로 예천군 관내 택시요금이 인하되는 효과와 함께 도청신도시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요금 격차가 줄어들면서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특히,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통 큰 결단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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