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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위반 회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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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줄소송' 회사 승소 사례 쌓이는 중

택시업계 '임금줄소송'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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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뉴시스)


경상북도 경산시 전직 택시기사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2월 20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이 달 1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택시기사로 일하다 퇴직한 A 씨 등 4명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007년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신설되면서 택시회사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고, 이와 관련한 임금 줄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사건도 관련 줄소송 중 하나다.
 
판결 흐름에서 법원은 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을 탈법행위로 보면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한 것 자체는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법원은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은 날 선고되고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임금 소송에서 부산고등법원 역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며 택시회사에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16억여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부산고법은 "2008년 임금협정은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고 2013년, 2018년 임금협정의 근로시간 단축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달성에 걸리는 운행시간이 줄어든 사정이 반영돼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방법원도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납금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납금 인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 비율을 높인 것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합의로 볼 수 있다"며 회사 측 손을 들었던 바 있다.
 
이어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 사납금 제도로 운영되는 택시운수업 특성상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에 합의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최저임금 특례조항은 택시기사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것이지, 기사들의 총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번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위반 회피 아니다 라는 법원 판결이 택시업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길 기대해본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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