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택시 차령 2년 연장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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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
택시업계에 완화된 경영 환경 제공을 기대
(출처-아산시청)
아산시의회가 차령 연장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지난 22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아산지역 개인택시 차령 연장 요건조정’에 관한 사항을 이번 제24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재상정되어 국민의힘 홍순철(초선) 의원이 일반(법인)택시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령 연장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역의 현실에 맞도록 자동차의 차령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보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노동조합과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로 발의한 수정 동의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법에 의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용 연한을 현행 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단, 관련법에 따른 차령 연장을 위한 종합검사는 1년 기간 단위로 차령 만료 2개월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검사 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충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재검사 없이 즉시 폐차하도록 요건을 규정했다.
홍성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안이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27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구민지 기자 mjku@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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