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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급형 택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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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운영지침 마련해 시행

대전에서도 리무진 등 고급승용차 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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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Pixa bay)


이제 대전에서도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를 시행한다.

4월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하고 품격 높은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고급형 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292대까지 운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혼식 이벤트나 웨딩카 서비스, 공항 이동, 비즈니스 지원, 관광 및 외국인 투어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전시는 고급형 택시 도입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다만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한다.

이 밖에도 시민에게 고급 차량의 편안한 승차감은 물론 고품격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전자가 매년 16시간 이상의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번 대전시의 고급형 택시운행이 앞으로 택시업계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은진 기자 ejpark@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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