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로구,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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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택시 종사자에 1인당 40만원 지급
2월 28일까지 신청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조합원 대상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종사자 대상
구로구 주민등록자도 신청 가능
서울시 구로구가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자치구 재난지원금 추진 방안’의 결과이다.
구로구는 택시 운수종사자 1인당 4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내달 2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택시 기사 또는 서울시 외 지역 주민등록자 중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나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2022년 1월 2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면허가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소속 종사자는 해당 조합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구로구 소재 법인택시 종사자는 업체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로구 주민등록자이면서 개인택시조합 남서지부 비조합원이거나 서울시 타구 조합원 또는 타구 법인택시 종사자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교통행정과(02-860-3207) 또는 구청 홈페이지, 소속 조합과 법인업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가 아닌 서울시 타구 주민등록자는 해당 자치구에 개별적으로 문의 바란다.
김민주 기자 mj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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