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23년까지 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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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
'22년 2월부터 0.88% 이하'로 수수료 적용
택시 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서울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운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택시 요금 카드 결제수수료를 오는 2023년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에 서울시가 마련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는 ’21.12.31.까지 한시 지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택시업계 경영난을 고려하여 ’23.12.31.까지 연장했다. 이로써, 택시 요금이 소액일 경우, 개인택시 기사나 법인택시에 청구되는 건당 카드 결제수수료가 보전된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법인택시는 1.6%이며, 개인택시는 기존 1.1%에서 영세사업자 할인적용을 받아 ’22년 2월부터 0.88% 이하로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수수료 지원 연장을 통해, 택시 업계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결제가 선호되면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되어 택시요금의 카드 결제율이 85.2%(’21년 말 기준)로 매우 증가한 상황으로 수수료 부담 증가는 택시 업계의 큰 고민거리였다. 특히 법인택시 업계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금 8,300억 원 감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400명 감소, 역대 최저가동률 30%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지원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이 밖에도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해 택시산업 활성화와 업계 재정지원 근거를 폭넓게 마련했다. 또한, 카드결제 및 운행정보 통신료 지원,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한 112 자동 신고 시스템 마련 등 처우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최예담 기자 yd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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