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후택시 교체비용 150만원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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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택시 1대당 150만 원 보조금 지원
신청일 기준 다음달 지급
1월 1일 이후 신차 등록했다면 지원대상
출처 :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시가 노후 택시 1대당 150만 원의 대ㆍ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개인택시 1,400대, 법인택시 1,200대 총 2,600대 지원 확정, 이에 시비 39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1월 1일 기준, 차량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인 택시 운송사업자다. 기존 차량을 등록 말소하고 1월 1일 지나 신차 등록을 마쳤다면 신청 가능하다. 노후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은 서류 확인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운송사업자에게 지급이 된다.
올해 차량 만기 예정이고,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택시운송 사업자라면 11월 30일까지 택시조합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 외 문의사항의 경우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더불어 이번 노후택시 관련 보조금 지원은 인천시 이외에 광주, 제주, 충남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광주는 100만 원, 제주는 150만 원, 충남은 100만 원의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윤아 기자 ya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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