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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법인택시 기사 100만 원 지원…14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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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매출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100만 원 지원

14일까지 접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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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한 사람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내 법인 택시기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군은 14일까지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지원 조건은 지난 1월 1일에 입사해 지난달 28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기간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한 때도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고 본인 소득만 감소했다면 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소 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 원)을 받은 법인 택시기사는 이번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군은 코로나 19로 인한 법인 택시 기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최예담 기자 yd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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