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기사에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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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월부터 1년간 매달 5만원 장려금 지급
광주시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며 최근 3년 내 무사고 운전자 대상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총 500명의 개인 계좌로 매월 지급
출처 : 포털 광주시청 업체등록사진
광주광역시는 내달 3월부터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운전원에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법인택시운수종사자 행복채움사업’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
이번 사업은 개인택시의 신규면허가 제한됨에 따라 법인택시 운수업계의 지속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실질적인 종사자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법인택시기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내달부터 지급되는 이번 장기근속장려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 택시사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하면서 3년 이상 무사고를 기록한 법인택시기사로 제한된다. 즉, 최근 3년 내 여객운수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총 500명의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기사에게 올해 3월부터 1년 간 매달 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매월 개인 계좌로 입금되며, 2022년 1,2월분은 3월 중 소급 적용된다.
황인채 광주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장기근속장려금이 광주시 교통의 한축을 담당하는 법인택시운전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법규 준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민주 기자 mj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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