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택시총량제 위한 법인택시 감차 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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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100대 감차
감차기간동안 개인택시 양도양수 전면 금지
[출처: 진주시청]
진주시가 택시총량제 달성을 위한 법인택시 감차 검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택시총량제란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량의 택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 총량을 설정해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9년 실시한 제4차 택시총량제 용역결과 진주시에는 적정선인 1473대 대비 15%인 227대의 택시가 과잉공급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진주시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해왔지만, 택시 면허 포화로 인한 경쟁 과잉, 전기차 택시 영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까지 법인택시 100대 감차를 목표로 설정했다. 향후 택시 감차 계획 수립 및 감차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2024년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가 감차를 검토하고 있다. 감차 기간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전면 금지된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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