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3일부터 1년 거주 안 해도 개인택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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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인택시면허 양수 시 1년 거주 규정 폐지
청장년층 택시기사 유입을 위해 4월 13일부터 시행
부산시는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으려면 부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장년의 개인택시기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며 개정한 규칙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부산에서는 그동안의 개인택시면허 양수 규정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부산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관련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해당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는 택시호출 앱의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부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면허 양도·양수 거주 규정을 완화했으며 지난 2월 입법예고에 이어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청장년층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기사 부족,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택시업계에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관련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지인 기자 ji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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