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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월급제 , 서울 외 지역 시행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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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월급제, 서울 이외의 지역에도 도입

국토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해 협의체 구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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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현재 서울에서만 먼저 시행 중인 법인택시 월급제를 다른 지역에도 도입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법인택시 월급제는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외 지역의 경우, 20248월에 이내에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를 검토하는 등 월급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 달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 중인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서울 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전망 등을 도출한다.

 

이후 서울 지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을 분석해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별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인택시업계, 노조, 플랫폼 업계, 운수업계 전문가 등 월급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연내 지역별 시행 시기 등을 정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후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담 기자 ydchoi@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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