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택시3부제’ 4월부터 한시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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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춘천 택시부제 해제
전기·수소 택시기사와의 형평성 고려하여 전 택시에 적용
출처 : 춘천시청 포털이미지
춘천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강원 춘천지역의 택시부제는 지금껏 40여년간 유지되어 왔다. 택시부제는 춘천지역의 택시기사가 이틀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하는 형태의 3부제 근로 제한 규정이었다.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훈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다’는 택시부제 예외규정이 생겼고, 이에 기존 일반 택시지부 측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택시3부제로 인해 유류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개인택시기사는 한 달 기준 약 20일만 일할 수 있는 반면, 전기 및 수소 택시기사는 부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택시 운행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지부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하며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기존 택시부제 해제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춘천시는 이러한 개인 및 법인택시지부와 협의회,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기사가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춘천시 모든 택시에 대한 3부제를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민주 기자 mj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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