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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택시기사 전기자동차 구매시 200만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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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택시기사에게 전기차구매시 200만원의 추가 지원  

16일부터 보급물량 소진 시까지 진행

전기자동차 지정 판매점에서 신청 후 대행 접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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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이 16일부터 군민을 위한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는 2022년부터 환경친화적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예고하는 바이다. 전기자동차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울진군이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규모는 승용차 54대, 화물차 30대이다. 총 12억 4천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보조금액은 차량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가늠하는 보급차종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군민이 차량 구매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천 300만원, 전기화물차는 2천 383만원까지 울진군에서 부담한다. 특히, 택시사업자 면허를 소지한 구매자에 한해 전기택시 구입 시 해당 차종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에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월 16일부터 보급물량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울진군에 주민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군민, 혹은 울진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기업체, 공공기관이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이루어지며, 구매 희망자가 개별적으로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신청서를 작성한 후 각 지정 판매점에서 접수 및 청구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단,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민주 기자 mjkim@tax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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